1인 가구

고령 1인 가구 가족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노후, ‘돌봄신탁’이 대안이 되다

diary_news 2025. 7. 20. 13:03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고령 1인 가구는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없이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는 경제적·법적·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심각한 불안을 겪는다. 돌발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돌봄 체계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도 없는 상황에서, 재산 관리와 생활 지원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본격 도입된 제도가 바로 ‘돌봄 신탁(Care Trust)’이다.

 

 돌봄신탁은 고령자 본인이 생전에 일정 자산을 신탁 기관에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의료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도록 계약하는 제도다. 본인의 의사를 생전에 명확히 기록하고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후까지 재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립된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국내 돌봄 신탁 도입 현황, 실제 운영 사례, 고령 1인 가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고령 1인가구 가족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노후, 돌봄신탁

 

1. 돌봄 신탁이란 무엇인가? – 기존 신탁과의 차이와 기능

 

 돌봄 신탁은 일반적인 금전 신탁과는 다르게, 돌봄이라는 비금전적 요소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개념의 신탁이다. 기존의 금융 신탁은 단순히 자산을 위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였다면, 돌봄 신탁은 자산 관리 외에 건강, 주거, 요양, 응급 상황 대응까지 포함된다. 즉, 재산을 활용한 종합 돌봄 서비스 계획이라는 점에서 더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생전에 일정 금액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요양시설 이용비’, ‘방문 간호비’, ‘사후 장례 비용’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신탁회사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자금을 지출하고 서비스를 연결한다. 만약 고령자가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더라도, 신탁계약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방식으로 돌봄이 이뤄진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신탁, 신한 신탁 등 일부 기관이 비영리 공공 신탁 또는 복지형 신탁 모델로 돌봄신탁 상품을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25년까지 돌봄 신탁 공적 지원 모델을 정식 제도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가족이 없는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무연고 신탁’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준비 중이다.

 

2. 고령 1인 가구가 돌봄신탁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 리스크를 줄이고 삶의 통제권을 확보하다

 

 고령 1인 가구는 재산은 남아 있어도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이나 의사결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응급 수술,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사후 장례, 유언 집행, 금융 자산 해지 등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돌봄신탁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안전장치가 된다.

 

 첫째, 돌봄 신탁 계약서에 본인의 삶의 마지막 계획과 원하는 돌봄 형태를 미리 명확히 기재할 수 있어, 가족 없이도 자기 의사가 존중되는 노후가 가능하다. 둘째, 요양·간병·의료비 등 일정한 비용이 신탁 계좌에서 자동 지출되므로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신탁 기관은 지자체 복지망이나 병원, 장례업체 등과 연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탁계약서만으로도 대부분의 돌봄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기초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보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돌봄 신탁은 단순한 자산관리 수단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통합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돌봄 신탁의 실제 사례와 가입 절차 – 지금 바로 가능한 활용 방법은?

 

 2024년 기준, 서울시 강북구와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지역복지재단과 협력해 ‘공공 돌봄 신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연고 1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 300여 명이 실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약 60%는 치매 초기 진단자, 중증 질환 이력 보유자로, 기존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사례로, 연제구에 거주하는 82세 여성 A씨는 치매 초기에 돌봄 신탁 계약을 체결해, 일정한 생활비와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미리 신탁에 맡겼다. 2023년 하반기 이후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입소한 뒤에도, 별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계좌에서 자동으로 입소비가 납부되고, 간병인 연결 및 약 처방도 계약대로 이어지고 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1. 신탁 기관에 방문 또는 상담 신청(지자체·복지관 연계 가능)
  2. 자산 현황, 건강 상태, 원하는 돌봄 형태에 대한 상담 및 계획 수립
  3. 돌봄 신탁 계약서 작성 → 공증 절차 진행 → 신탁 계좌 개설 및 납입
  4. 계약 발효 후, 건강 상태 및 생활 변화에 따라 단계별 집행

 2025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표준 신탁계약서 양식이 보급되며, 돌봄 지도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중개 전문인력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해질 전망이다.

 

4. 돌봄 신탁 시대, 고령 1인 가구에게 주는 실질적인 조언

 

 돌봄 신탁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가족이 없어도, 또는 가족과 연락이 끊겨도, 나의 의사대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고령자가 이 제도에 대해 생소하거나 오해를 가지고 있다.

고령 1인가구가 돌봄 신탁을 고려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돌봄 신탁은 모든 자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설정 가능
  • 건강 상태가 악화하기 전에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지자체 복지 담당자나 신탁 전문가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칠 것
  • 유언장과 혼동하지 말고, 생전 활용 중심 제도라는 점을 인식할 것

2025년 이후 돌봄 신탁은 공공 서비스와 결합되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표준 노후 돌봄 장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할 시점이다. 특히, 가족이 없는 고령 1인 가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돌봄 신탁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과 존엄 있는 마지막 삶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