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 가구, 상속 포기해도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전략’ (2025 최신판)
1. 내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자에게 ‘현금 흐름’은 생존의 문제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는 자산을 넘어 ‘존엄한 노후’의 상징입니다. 특히 고령 1인 가구에게 있어, 더 이상 자녀와의 동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퇴직 후 연금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에 진입했고, 전체 노인 인구 중 약 33% 이상이 1인 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별다른 금융자산 없이 생활비와 병원비, 각종 공과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요양비 부담, 건강 악화 등이 겹치면 아무리 아껴도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흔히 떠오르는 고민은 ‘혹시라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야 하나?’라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Housing Pension)이라는 제도입니다.
2. 주택연금: 집은 지키고, 돈도 받는 현실적 대안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 1인 가구라면 ‘배우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평생 거주 보장은 물론, 사망 후 주택을 정산 처리하면 상속인에게 부채가 전가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 성격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상속은 포기하더라도 내 삶의 질과 생존권은 지켜낼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부분 활용형 주택연금’이 확대되어, 1층은 자신이 살고, 2층은 임대소득을 병행하거나, 주택 일부만 담보로 활용해 나머지 지분은 상속용으로 남겨놓는 맞춤형 운용 방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 확보’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3. Q&A로 이해하는 고령 1인 가구 주택연금 핵심 궁금증
Q.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된 주택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택의 외관 상태보다는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시세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가구·다세대주택도 일부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Q. 주택연금을 받다가 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고령 1인 가구인 경우, 사망 시점에 잔여 주택 가치와 이미 받은 연금액을 비교하여, 상속인이 주택을 인수하거나,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즉, 빚이 남지 않도록 보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Q. 집값이 하락하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 보증 상품으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수령하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 상속 시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Q. 중도 해지도 가능한가요?
A.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해지 후 상환 방식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이자 정산이 필요합니다. 단, 단순 해지보다는 ‘일부 변경’, ‘추가 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고령 1인 가구 실제 사례와 2025 제도 업데이트로 본 전략
[사례 1]
경기 안양에 사는 78세의 박 모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없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는 별도의 국민연금이 없었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현재 매월 약 82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약값, 그리고 반찬값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집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해요.”라고 말합니다.
[사례 2]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 모 할아버지(81세)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지만,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증가하자 일시금으로 일부를 인출해 치료비로 활용했습니다.
김 씨는 “예전엔 집이 있어도 돈이 없어 병원 가기도 두려웠는데, 지금은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5. 2025년 제도 업데이트 요약
2025년부터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 1인 가구와 중산층 노후 대비 수요 증가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융합형 주택연금’의 본격 도입입니다. 기존의 주택연금이 단순히 ‘집을 맡기고 돈을 받는’ 구조였다면, 융합형 모델은 ‘연금 수령 + 일부 임대 활용 + 일시금 인출’을 혼합해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이나 2층 구조의 주택이라면 한 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병행하면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히 수익형 부동산을 가진 고령자나 부담스러운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 대상 확대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만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만 55세 이상까지 확대되었고, 기존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수였던 항목도 1인 가구인 경우 단독 신청이 더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 구조의 안정성 강화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5년부터 보증 범위를 더 세분화하고, 연금 수령 중 사망·이전·장기 공백 발생 시 상속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보완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채무 상속 불안’을 막아줌으로써, 정서적·법적 안정감 모두를 갖춘 제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 변화도 있습니다.
HF는 2025년부터 주택연금 상담 및 수령 절차를 온라인·모바일로 간소화하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주택 시세, 연금 예상액, 수령 기간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는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1인 가구에게 더 직관적인 선택 기준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의 주택연금은 단순한 부동산 활용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수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삶의 가치를 잃지 않고, 내 집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실용적인 전략이 된 셈입니다.
집은 남기지 못해도, 삶은 지킬 수 있다
고령 1인가구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은 뒤의 상속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의 생계 불안입니다.
주택연금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선택이자, 가족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전략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한국 주택 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1688-8114)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생을 바꿉니다. 그 선택이 ‘주택연금’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