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만 아니라 법적·재정적 취약성이 주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매, 중풍, 노인 우울증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재산을 잘못 처분하거나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사망 이후 무연고 상태에서 남겨진 재산에 부채가 섞여 있다면, 남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예기치 않은 빚 상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와 한정 승인제도다. 이 글에서는 고령 1인 가구가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 어떤 절차를 거쳐 대비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설명한다. 1. 성년후견제도: 치매·질병으로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자산을 지키는 제도 성년후견제도는 ..